부산 부산진구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부산 부산진구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기한후신청 추가 신청방법 | 기준 지급일 대상 금액 | 제출서류 조회 정기신청 반기신청 부산 부산진구에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한정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정기 신청금액의 95%가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정보는 글 내용에서 .. 2024. 11. 16. 이전 1 다음